수료규정

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학기동안 총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졸업규정

가. 논문제출자격시험

1)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(전공시험)으로 구성된다.

2) 외국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한다. 이때, TEPS 281점 이상 또는 상응하는 TOEFL성적을 합격으로 한다.

3)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4)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
5) 종합시험 응시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종합시험 합격을 결정한다. (단, 지도교수가 학업 지도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로 지필고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.)

나. 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

1) 학과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,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2)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각각 3.0 이상이어야 한다.